[최미수 변호사] 자동차 반복 고장?...“레몬법으로 고민 해결”
새 차를 살 때 차가 깨끗하고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다. 그러나 ‘자동차 쇼핑은 복불복’이란 말처럼 말썽 있는 차가 잘못 걸리면 두고두고 고생하게 된다. 레몬법ㆍ대형 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매년 판매되는 200만 대 이상의 자동차 중 10% 정도가 불량 자동차로 집계되고 있다. 최미수 변호사는 “다행히도 캘리포니아에는 송-베벌리 법으로 알려진 매우 소비자 친화적인 ‘레몬법’이 있다. 자동차가 레몬이라는 것을 증명할 경우 고객은 제조업체로부터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일반적으로 레몬법에 따른 합의금은 자동차의 제조사와 모델, 연식, 구입 가격, 주행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레몬 법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주장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고객에게 부과되는 레몬법 변호사 비용은 일절 없다”라고 덧붙였다. 레몬법 소송을 제기하려면 레몬법 환매 보증, 제조사의 오리지널 신차 보증서, 딜러에서 인증한 사전 소유 보증 중 하나가 필요하다. 또한 합리적인 횟수만큼 자동차 수리를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정비소 또는 딜러의 서비스 부서에서 받은 모든 작업 주문서와 수리 송장은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레몬법 소송을 통해서는 차량 교체, 구매대금 환불, 추가 수리 시도, 현금, 마일리지 오프셋, 서비스 계약 연장, 부대비용 변제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최미수 변호사는 지금까지 300여 건의 레몬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처리해 믿을 수 있다. 딜러가 자동차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지만 예외 없이 모든 단일 케이스에서 성공적으로 고객 보상을 받아냈다. 한편, 송-베벌리 일명 레몬법은 구입 또는 리스한 새 자동차에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변호사는 고객이 아닌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게 된다. 송-베벌리 법은 브레이크부터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누수, 냄새, 소리, 대시보드 화면 등 차량의 사용과 가치 안전을 손상시키는 모든 부분에 적용 가능하다.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LA 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하며,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323)496-2574, (213)427-2350 ▶주소: 3460 Wilshire Blvd 8Fl. LA 최미수 변호사